< 세정코너 > 임대료 수입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출했는데지출액에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곱해 산출한 금액 만큼을 총수입금액에산입해야 하는지요. (서울 오류동 방)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을 당해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없이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국세청 소득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