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소홀로 지반붕괴 사고낸 대우등 고발

서울시는 24일 대형건물을 지으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지반 붕괴사고를 낸 시공업체(주)대우,건축주 대공개발,토목감리자 셀파엔지니어링,건축감리자 정림건축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이들업체에 대해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참여를금지시키기로 하는등 현행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엄한 행정조치를병과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최근 건축공사장의 지하공사가 대형화됨에 따라위해발생의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며 "시공 업체와 건축주에게 경각심을심어주기 위해 이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강남구역삼동823의21 대지 4백50평에 지하 4층 지상 17짜리 연면적3천9백평의 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업체들은 지난 17일 하오3시께 공사장 지하3층에서 버팀대(STRUT)를 제거하고 콘크리트 작업을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지반이 내려 앉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근보도가 반경과 깊이 각 5m가량 무너져 이틀간 보도통행이 제한 됐으며 지반 침하와 동시에 매설된 직경 15 상수도관과 20도시가스관의 이음부분이 파열돼 일대 주민이 한때 수돗물과 도시가스공급을 받지 못했었다. 관련업자및 건축주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대우에대해서는 건설업법에 따라 4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 부과토록 건설부에 요청하고 건축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는한편 예산회계법정신에 따라 청문실시후 6개 월이내의 범위에서 시가발주한 건설공사에 참여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토목감리자 (주)셀파엔지니어링(대표김춘남)에게는 기술용역육성법에따라 등록취소나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과학기술처에요청하고 건축법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청문실시후 시발주 용역에 최고6개월까지 참여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건축감리자(주)정림건축(대표권도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및건축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건축주(주)대공개발(대표김대중)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해에도 한국건업과 롯데건설에 대해 지반 붕괴사고책임을 물어 이번 조치와 유사한 제재조치를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