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무장관회담 오늘 도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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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주민에게 맑은물 선택권을 주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경제기획원과 협의토록 해온 상수도요금결정권을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에이양, 수도요금을 차지 단체별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상습오염배출업소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 해당업체는 물론계열기업군에까지 금융규제를 가하는 한편 이들 업체에 대해 정부및 공공기관발주공사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는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및 인/허가기능을 시/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노재봉국무총리주재로 환경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내용의 "전국상수도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수장의 수질관리인력은 현재 1천4백3명에서2천7백12명으로 2배가량 증원하고 직할시/도에 수질검사전문기관 14개소를신설해 전국 시/구및 주요군등 1백74개 지역에 환경보호를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보호및 환경보전업무에 주력토록 했다. 또 3백57억원의 자금을 들여 현재 55%수준에 머물러 있는 탁도게색도계등 수질측정장비와 약품투입기등 기초장비를 1백% 확보하고원자흡광광도계등 유해중금속 정밀측정장비를 시마다 1대씩 2백12대를완비하여 하루 10만톤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20개 시에는 자동수질감시장치 12대를 설치하는등 환경보전관련장비를 대폭 보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E마크제"(무공해상품표시제)를 도입, 무공해업체 창업에 따른 금융및 세제지원을해 주기로 했으며 정부산하에 "환경과학기술원"을 설립, 수질관리와환경관련 산업개발등 종합연구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