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시장 개선안" 시행시 단자사 어음할인규모 1조원가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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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의 "콜시장 개선안"이 시행되면 기업어음시장에서 단자사들의어음할인규모가 1조원가량 감소,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단자업계에 따르면 콜론이 콜머니와 자기자본 50%를 합한것보다많도록 콜중개운용지침이 개정될때 종래 기업어음할인에 쓰이던자금중 잔류 단자8개사들이 콜론으로 금융기관에 운용해야 되는 규모는3천5백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더욱이 콜기일물이 1,3,5,7,11,15일물로 다양화되면서 종래는 콜머니(콜차입금)로 분류되지않고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돼 기업여신에 충당되던 부분 6천억원정도도 콜머니로 계정처리된다. 이처럼 기업어음힐안에 돌려지던 자금 1조원가량을 콜론으로 운용하게됨에 따라 단자사들은 기존여신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은행들이 단자사를 통해 기업에 우회대출하는 우회대출(브리지론)도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입장에선 변칙적인 방법이나마 은행대출을 받을수 있는 길이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한편 한양 금성투자금융등 전환단자사는 콜중개업무를 최소한 6월말까지 할수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리지등의 방식으로 길게는 6개월까지 15일마다 콜론(혹은 콜머니)을하는 계약을 맺어놓은 실정이어서 이달말까지 콜에관한 거래를 매듭지을수 없다는 것이다. 또 대한투자금융등 기존콜중개기관은 물론 잔류하는 신설단자사들도콜론의 비중을 갑작스레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재무부당국자는 "당초의 방침대로 5월초부터 콜시장개선안을시행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콜자금결제시스템도 새로이 문제될것은 없으며 한양 금성등은5월부터 콜거래중개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