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마켓연합회, 두산제품 불매 관련 공정거래위 판정에 반발

지난달 28일부터 전개되고 있는 한국 수퍼마켓연합회의 두산제품불매운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6조1항에 위배된다고 판정한데 대해 연합회측이 크게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연합회의불매운동을 공정거래법위반으로 몰아 불매운동의 목적을 희석시키고순수한 뜻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일부지역에서는 세무사찰을내세워 경리장부의 열람을 요구하는등 물의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5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정에 진술할수 있는 대상을 페놀피해 당사지역인 영남지역을 제외하고 있어법집행의 형평에도 벗어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