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조작등 흥국생명등에 견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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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무리한 외형경쟁을 벌이면서 가공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등 소위 조작계약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감독원이 삼성 교보등 기존 6대생보사의 계약현황에 대해일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흥국생명의 전체 계약중 조작계약비율이 건수에서 8.1%, 금액에서 7.2%에 달한 것을 비롯 교보가6.6%(건수기준), 삼성이 4.2%등 6대사 평균이 4.1%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조작계약은 80년대후반들어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이후 생보사간 경쟁이본격화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보험감독원은 25일 감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조작계약검사결과에 따라흥국생명의 관계자에 대해 견책조치를 , 기타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내렸다. 보험감독위원회는 조작계약에 대한 징계조치외에도 보험료를 유용한신동아화재,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국제화재, 부적당한 보증보험을인수한 대한보증보험에 대해 견책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