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레이온사태에 노동부 소극대응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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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의 땅밑에수도권 전철용 초고압선이 무단매설된 김효신씨(60.건축업.서울종로구신문로2가)가 철도청장을 상대로 낸 지중선철거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마찬가지로"철도청은 초고압선을 철거하고 이 땅을 무단 점유해 사용한기간동안의 임료 1천5백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내렸다. 김씨는 지난 74년 철도청이 수도권 전철1호선을 건설하면서서울구로구고척동52의354,360 자신의 땅 2백40여평 지하 2-3미터에154KV의 초고압선을 묻은 것을 뒤늦게 알고 "땅 전체의 경제적 이용이불가능하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아무리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이라도 토지수용법에따른 보상도 없이 함부로 개인토지를 점유,사용한 것은 사유재산권을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