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 치기배 특별단속...1만391명 검거

노동부는 이황화탄소중독으로 직업병환자가 속출해 사회적으로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원진레이온에 노동부,한국산업안전공단,대학교수,한국노총관계자등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투입, 26일부터29일까지 정밀한 작업환경을 측정해 근본적인 근로자 보호대책을수립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이번 특별 점검결과 이황화탄소가 허용기준치이상 또는안전조치가 미비된 공정등에 대해서는 개선 완료될 때까지사용중지, 작업중지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감독관들에게비상근무령을 내리는 한편 중금속,유기용제등 직업병 유발 요인업체6백8개소에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 안전공단기술진,산업보건협회및 학계전문가등 3백여명을 투입, 5월말까지 1개월동안 작업환경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