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여자팀, 스웨덴꺾고 5연승

서울고법민사7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의 땅밑에 수도권전철용 초고압선이 무단매설된 김요신씨(60. 건축업. 서울종로구신문로2가)가 철도청장을 상대로 낸 지중선철거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철도청은 초고압선을 철거하고 이땅을 무단 점유해 사용한 기간동안의임료 1천5백여만원을 김씨에게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74년 철도청이 수도권전철 1호선을 건설하면서 서울구로구고척동 52의 354, 360자신의 땅 2백40옆령 지하 2-3m에 1백 54kv의 초고압선을 묻은 것을 뒤늦게 알고 "땅 전체의 경제적 이용이 불가능하다"며지난해 1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스이소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무리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이라도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도없이 함부로 개인토지를 점유, 사용한 것은 사유재산권을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