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군 치사사건 정치문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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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각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이나 부작위행위에 대한국민들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모두 5백4건으로 이가운데 32.5%인 1백45건에 대해 청구인의 권리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법제처가 27일 밝혀졌다. 법제처는 행정심판제도가 생긴 지난 85년 10월이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가 지난해 말까지 처리한 심판청구는 총 2천1백90건이며 이중 6백39건이 받아들여져 평균 용인율이 29.2%에 달했다고밝혔다. 행정심판제는 각종 인허가, 면허및 승인등의 취소나 거부등을 포함한행정처분 국민의 신청에 의해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부작위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설치된것이다. 또한 행정심판위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사건중 39.1%인 5백58건에 대해행정소송이 제기됐으며 이가운데 15.2%인 66건이 행정관청의 패소로종결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같은 패소율은 일반행정, 세무, 특허등 모든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패소율37%(89년 기준)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해말까지의 행정심판청구중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사건이1천9백20건으로 전체의 86.9%에 달해 서울시행정에 관한 이의제기가 가장많은 것으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