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탄신 제4백46회 다례행제 엄수

명지대생 강경대군 구타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서부지청형사2부(유명건부장검사)는 28일 강군을 구타할 당시 서울시경 4기동대94중대 3소대 소속 김영순상경(21)등 4명외에 김모 전경이 있었다는사실을 밝혀내고 김전경을 소 환,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 검찰, 본인 부인따라 전경 4명과 대질중 *** 검찰은 27일밤 시위현장에 있었던 전경 7명을 추가소환,조사한 결과이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나 당사자인 김전경이 구타에 함께 가담했다는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강군을 때려 숨지게 한 전경 4명과1대1로 대질신문을 벌이고 있다. *** "쇠파이프, 17일 경희대 시위현장서 습득" *** 검찰은 그러나 김전경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김영순상경,이형용일경(21), 장광주상경(21),임천순(21)등 4명과 함께상해치사혐의로 이날중으로 구속영장을 청 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철야조사결과 이형용일경외에 장상경도 쇠파이프를사용,강군의 머리 와 가슴을 구타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히고, 구타에사용된 쇠파이프 2개는 지난 1 7일 경희대시위 진압에 동원됐을 당시현장에서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시경4기동대 2중대3소대장박만호경위(37)를 소환,박경위가 전경의 폭행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의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 침이다. *** 중대장.소대장등 직무유기죄적용 어려워 *** 검찰관계자는 이와관련," 소속 전경이 상부의 지시를 위반한 채쇠파이프나 몽둥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전경소대장이나 중대장이이를 묵인 방치하더라도 이는 지휘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불과할 뿐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또 직무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어렵다"고 밝혀 직무유기죄 적용이 어려움을 시사했 다. 한편 검찰은 이와함께 강군의 사체를 부검하기위해 이날 상오10시검사 2명과 함께 이정빈(서울대),황적준(고려대)교수와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서재관부검의등 3 명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