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처분 기피 재벌 직접금융조달 봉쇄키로

정부는 롯데, 현대, 한진, 금호, 대성산업그룹등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처분을 기피하고 있는 일부 재벌에 대해 계열회사의 기업공개, 유상증자,회사채발행등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을 봉쇄하는등 강력한 제재를가하기로 했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거듭촉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한채 법정투쟁까지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재벌들에 대해 현재 취하고 있는 여신관리규정상의 제재조치로는 한계가있다고 보고 주거래은행을 통한 간접금융 제재 강화와 함께직접금융시장에서의 규제조치도 병행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같은 방침은 이들 재벌에 대한 은행여신규제를 아무리 강화해도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경우 그 효과가크게 감소될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벌그룹들이 계속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기피할경우 비상장 계열사의 기업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상장계열사에 대해서는유상증자를 불허하는등 신규 주식발행을 전면 중단시키는 한편회사채발행 우선순위를 조정할때 최후 순위로 돌려 직접금융시장에서의자금조달을 사실상 봉쇄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재벌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데 대한 규제조치로정부가 신규여신 중단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 근거의 모호함을 내세워위헌심사청구를 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이들재벌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는 상당히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8 대책"을 발표,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중비업무용은 국세청의 판정후 6개월이내에 처분토록 했으나 지난 3월4일의자진매각시한을 훨씬 넘긴 3월말 현재 여신관리대상 46개 재벌의 매각대상비업무용 부동산 5천7백44 만평중 39.9%에 해당하는 2천2백91만평(21개그룹)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 재벌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에 해당하는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연 19%) 적용 및 지급보증료 50% 할증부과와같은 금융제재를 취했으나 이중 대성산업, 럭키금성, 극동정유그룹등 3개재벌은 은행여신이 전무하고 나머지 18개 재벌의 대출금 및 지급보증액에대한 금융상의 불이익도 연간 1백49억원에 불과해 금융제재조치가 실효를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