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산로/숭인-신설로터리 내달부터 가변차선제 실시

에이즈(AIDS)감염자가 감염사실을 상대자에게 통보하지 않고결혼하거나 배우자가 검진을 불응하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감염자가 배우자에게 10일이내에 알리지 않을 경우 당국에서 직접통보하게 된다. 보사부는 30일 증가추세에 있는 에이즈 감염을 줄이기 위해 에이즈에감염된 미혼인이 결혼할 경우 이를 결혼상대자에게 직접 알린후 감염자와함께 보건교육을 받도록 했으며,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한감염자에 대해서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인 전파매개행위금지 규정을적용,3년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기혼자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배우자도검진을 받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본인이 배우자에게 10일이내에 이를알리도록 했다. 이 기간동안 계속 사실을 은폐하면 거주지의 보건소장은 비빌누설금지법에 구애받지 않고 배우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직접 통보하여6개월마다 배우자에 대한 보건 교육 및 정기검진을 실시하고,배우자가검진을 불응하면 역시 전파매개 행위금지 규정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충격등을 감안,감염자부모에게만 통보한후 부모를 통해 지도 관리하기로 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비밀누설금지)에 따르면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 에이즈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무에종사하고 있는자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자에관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는 91년 3월말현재 총 1백38명이며 이중 13명이사망 또는 이민을가 1백25명이 관리를 받고있다. 연도별로 발생현황을 보면 85년 1명86년 4명87년 9명88년 22명89년 37명90년 54명91년 4월현재 11명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