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 반환성 입회보증금의 과세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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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과 테니스장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이용자(회원)들로 부터회비와는 별도로 일정금액을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탈퇴시 반환하는경우 이에 대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처럼 간주임대료를 계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스포츠시설 사업자가 입회비 및 연회비와는 별도로 이용자로부터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추후에 반환하는 일정금액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49조의 2에서 규정 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