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업체 선정 제조업체로 제한...노대통령, 경제장관회의서지시

지난 3월26일 실시된 시.군.구의회선거때 후보자들이 선거공영비용으로사용되는 기탁금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에 쓴 비용은 모두 8백46억4천6백만원인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1일 국회 내무위에 제출한 현황보고자료에 따르면 선거비용은 후보자 1인당 평균 8백33만으로 당초 선관위가 선거비용제한액으로공시했던 1인당 평균 1천6백10만원의 절반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후보자중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쓴 경우는 선거비용제한 공시액의92.3%인 2천8백7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쓴 후보는공시액의 0.3%인 5만원을 사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또 기초의회선거시 후보자가 낸 기탁금은 모두2백3억1천8백만원으로 이중 29.7%인 60억3천만원이 선거공영비용으로사용됐고 나머지 1백38억8천2백만은 후보자에게 반환됐으며4억5천여만원은 국고에 귀속됐다. 중앙선관위는 또 사퇴자및 무투표당선자를 제외하고 실제 선거운동을벌였던 9천3백48명의 후보자중 8천1백24명만이 소형인쇄물을제작배포하고 나머지 1천2백24명은 주요한 선거운동방법중 하나인소형인쇄물도 배포하지 않은체 선거운동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