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간 협조없이는 동북아관계 심각한 문제"...대만총통

신민당은 1일 시.도의회의 회기를 연장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의회사무직원을 임명토록한 지방자치법개정안과 광역의회선거에 비례대표제를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확정, 민자당측과 협상에착수키로 했다. 신민당은 이날 김대중총재주재로 여의도당사에서 주요간부회의를 열어지방의회가 의회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수 있고지방의회 정기회의 회기를 시.도의회에 한해 50일로 하고 임시회 회기를20일로 하며 연간 회의총일수를 시.도의회의 경우 1백50일, 시.군.구의회는 1백일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신민당이 마련한 지방자치선거법개정안은 또 농수축협 조합장의지방의회진출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광역의회 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를 신설,의원정수의 4분의 1을 득표수에 의해 선출하되 제1당이 60%를 넘지 않도록했으며 기탁금은 물가상 승등을 고려해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도록했다. 선거법개정안은 또 합동연설회는 현행대로 두고 개인연설회를투표구별로 실시하며 찬조연설과 좌담회, 토론회등을 인정하고금품수수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