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 평화행진 보장 촉구

지난 2일부터 이틀동안 해항청에서 열린 제 7차 한.대만 해운위원회는한국내에서의 대만선사에 대한 적취제한을 95년부터 해제하고 대만선사의동남아 항로 참여도 95년부터 가능토록 합의했다. 해운항만청은 4일 이번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한국내에서의 대만선사에대한 적취제한을 오는 93년 관련법을 개정, 웨이버(국적선 불취항증명)제도를 개편한뒤 95년부터 해제하고 대만선사의 동남아 항로 참여도우리나라 원양선사들의 근해항로 참여가 허용되는 95년부터 가능토록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대만측이 주장한 대만선박의 부산항 이용 차별에 대해우리측은 현재로서는 부산항 적체로 인해 공용 부두의 운영이불가피하다고 지적, 오는 6월 부산항 신선대 부두가 운영되고 광양항컨테이너 부두 개발이 완공되면 대만 선사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설명했다. 한편 우리측이 제안한 동남아 항로의 안정화를 위한 한.대만 선사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대만측이 한국선주협회와 중국 해운연영총처창구로 하는 양국 선사간 협의체 결성에 동의했으며 우리 선사들의 대만항만내 전용 터미널확보 및 주재원 증원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할 것을약속했다. 이밖에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제 6차 한.대만 해운위원회에서의합의사항인 한.중 해상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 개정이 조속한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합의 했으며 제8차 해운위원회는 내년에 대북에서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