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주력"종합상사/유통 제외

재무부는 30계열기업군이 주거래은행에 신청한 주력업체 88개기업중 유통업체 및 종합상사는 전면 배제하고 동시에 10대계열에대해서는 건설업체도 주력업체로 인정치않기로 확정했다. 4일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주력업체는 원칙적으로 제조업에국한하라"는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력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 금주초 주거래은행을 통해 해당계열에 공식통보하는 한편금주말까지 선정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이같은 지침에 따라 이미 신청한 주력업체중 10여개사의 탈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부문별로보면 종합상사인 대우계열의 (주)대우, 한일의 국제상사, 효성의 효성물산, 코오롱계열의 코오롱상사, 고합의 고합상사등은 주력업체에서 탈락되게됐다. 특히 10대계열에 대해서는 건설업체도 주력업체에서 배제키로 함에따라한진의 한일개발도 주력업체대상에서 빠지게된다. 그러나 11대계열부터 30대계열까지의 건설업체는 10대계열처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않고 해당계열의 특성을 감안해서 선별인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계열의 간판기업인 극동건설 동아건설 벽산건설등 은주력업체로 인정키로했다. 진로계열의 진로, 두산의 동양맥주는 제조업이긴하나 식음료업이라는점에서 사회통념상 주력업체로 인정하기 어려워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관게자는 유통및 종합상사의 경우 전체매출액중 제조업부문매출액이 대부분 50%에 미달,제조업위주로 주력업체를 선정키로한 원칙에어긋나 주거래은행에서 모두 주력업체로 인정치않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주거래은행은 금주초에 주력업체에서 탈락되는 기업을 해당계열에 공식통보하고 즉시 제조업성격이 강한 기업으로 다시 신청토록 할 방침이다. 주력업체 선정작업은 새로은 여신관리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만큼 금주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당초 주력업체는 제조업경쟁력강화와 업종전문화 취지에 맞는 업체를 자율선정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각계열의 얼굴격이면서비제조업인 유통업체와 종합상사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따라 주거래은행과 협의, 이를 주력업체에서 배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