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계획미달발행 증권사에 방안 마련

증권당국은 회사채발행물량조정을 위한 평점제실시이후 가수요현상이일고있다고 판단, 3월중 발행계획대로 회사채를 발행하지않은 15개 주간사증권회사에 대해 사유서를 받는한편 이들회사에 대한 제재방안을마련중이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기채조정협의회가 조정한3월중 회사발행규모 1조3천6백30억원중 15%정도인 2천억원가량이미발행된 점을 중시, 미발행분의 주간사회사인 대우 대신 럭키 동서등15개 증권사에 대해 사유서를 청구했다. 이와과련, 증권업협회등 관계기고나은 미발행분에대해 추후 기채조성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다. 증권업협회는 또 지난 4월말의 5월발행예정물량조정시 가수요로대기업의 경우 일부 첨단제조업체마저 회사채발행이 허용되지않았던 점을 감안, 신청금액에 대한 배점기준을 보다 세분화할방침이다. 이는 현행조절기준이 발행규모 1백억원초과 2백억까지에 동일한점수를 주고있어 소요금액이상의 신청서를 낼 여지가 있기때문이다.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회사채발행물량조절기준을조만간 변경, 6월분 조정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발행분에대한 제재방안은 미발행물량만큼 조정액수를 차감하는방안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제재기준과 시기가 결정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