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레미콘 사업조정권, 시/도지사에 위임...상공부

상공부는 아스콘과 레미콘 제조업의 사업조정 관련권한을 시도지사에게위임하기로 했다. 9일 상공부에 따르면 아스콘과 레미콘은 생산제품의 이동거리가 제한될수 밖에 없어 영업활동이 일정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사업영역 분쟁을 초기에 찾아 예방하거나 자율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지역실정을 잘 아는 시도지 사가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곧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시행령에 따라위임대상업종과 사업 조정절차를 고시, 이달 중순부터 실시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