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내에 자연환경보전법 제정...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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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경출장소는 10일 폐수를 무단방류했거나 수질 및 대기환경보존법을위반한 포항철강공단 왕표화학(대표 손두익)과 영덕군내 수산물가공업체인세원화학(대표 박문수)등 7개위반업체를 적발, 이 가운데 5개업체는10일간 조업정지 또는 고발하고 나머지 2개업체는 사용금지 및1차경고 조치했다. 포항환경출장소는 지난 한달동안 연인원 1백57명을 동원,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51개업체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포항철강공단왕표화학과 식료품 제조업체인 영덕군 축산면 도곡 260 세원화학등2개업체는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돼 10일간 조업정지와 함께수질환경보존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다. 특히 세원화학은 적발될 당시 1당 SS부유물질이 2백80PPM,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2만7천2백22PPM,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1만2천45PPM으로 나타나 수질환 경기준치 1백50PPM을 크게 초과해 연안을오염시켰다는 것이다. 또 폐전선재생이용업체인 포항시 장흥동 140-4 대림기업(대표박정길)은 대기방 지시설 비정상 가동, 1차 금속업체인 한국용사기업(대표김정호)은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돼 대림기업은고발조치와 함께 10일간 조업정지, 한국용 사기업은 고발및 사용금지조치를당했다. 이밖에도 포항시내 삼화화성(대표 이종근)은 대기방지시설 임의철거로10일간 조업정지, 동일산업(대표 오순택)은 관리인 변경신청위반,한국오리엔탈메탈(대표 박대규)은 산업폐기물 관리대장 미작성등으로경고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