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해외직접투자에 "내외무차별"원칙 적용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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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ECDS)회원국들은 해외직접투자에 "내외무차별"원칙을 적용하기로하고 올해안에 다자간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이 협정은 자국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외국기업을 대우하며 투자를 제한하고있는 예외업종을 점차 줄여나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일본등은 투자마찰을 피하고 해외에서의 자국기업활동 보장을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조기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각국은 내외무차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기위해 예외규정은OECD 사무국에 등록시키고 그이후 추가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후정기심사를 통해 예외규정을 줄여나간다는 방향에서 의견조정 작업을벌이고 있다. 다자간협정마련작업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 외국기업의 투자를제한하고 있는 미국의 엑슨 플로리오법안등 각국의 투자예외규정이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일본은 석유 광업 농림 수산 피혁등 4개업종에 대해 외국직접투자규제업종으로 등록해 놓고있으며 유럽각국은 투자제한 업종을 거의 두지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