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2차청약 22.8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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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경영향 평가대행업체들이 3개군으로 전문화돼 무분별하게환경영향 평가사업을 벌일수 없게되고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1억-4억원이상의 자본금과 5인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환경처는 12일 환경영향 평가대행업체들이 전문성과 기술인력을 제대로갖추지 않고 무분별하게 환경영향 평가사업에 뛰어들어 뛰어들어 오히려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감안,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 평가대행기관의 강화방안"을 확정,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뒤 이달중에 고시,시행키로 했다. *** 3개군으로 분류 자본금도 1억-4억이상으로 ***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71개 대행기관이 대상사업의 특성에 관계없이실시중인 20개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유형에 따라 A.B.C군등 3개부문으로 전문화해 대행업체들은 1개군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환경처는 또 전문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 각군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기술인력조건을 A군의 경우 환경관리기술사 환경기사등10인이상, B.C 군은 각각 환경기술사등 5인이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