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장기사업자 세무조사면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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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동일 장소에서 5년이상 계속해 사업을 하거나 정부로부터납세와 관련, 표창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세무조사를 하지않은 등 우대하기로 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가가치세 조사대상 선정제외기준"을마련, 연간매출액이 2억5천만원미만인 성실 기장납세자중 같은장소에서 5년이상 장기간 계속 동일한 사업을 한 경우는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개업후 1년(제조업의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운데 성실 기장자 최근 2년이내에 경정조사등 각종 조사를 받은자중 성실 기장자도 조사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성실납세자를 우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로 부터훈.포장이나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경우는 수상일로 부터2년 재무부장관이나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납세자는 1년간 각각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 표창자에 대해서도 수상한 날로부터6개월간 일체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제외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영업자로, 신용카드 등의변칙거래자 위장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