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또 양심선언...시위진압동원 중지 촉구

정부는 읍면지역에 택지를 개발할 경우 전체개발 면적의 10%이내로제한해오던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을 30-40%수준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읍면지역에서도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용지비율 확대을 요구함에 따라 이같이 택지개발및 공급지침을 바꾸어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이지침에서 읍면지역의 공동주택용지 비율을 현행10%이내에서 30%수준까지 높이거나 읍면지역구분을 삭제, 중소도시와같은기준(공동주택용지40%이내)을 적용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읍면지역을 분리, 면지역은 현행기준을 그대로적용하고 읍지역만 중소도시수준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있다. 현행 지침은 택지개발로 인해 주변경관을 해치지않도록 대도시는지격에따라 단독주택용지를 10130%(공동주택용지 70-90%이내), 중소시급지역은 60%(40%이내), 읍면지역은 90%이상(10%이내)확보토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