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서 경찰저지로 장례행렬 연좌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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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보안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복역중이거나 재판계류중인 사람들을 오는 20일께 석탄절 특사형식으로석방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 정부, 죄질 가벼운 기결수등 1백여명 미만 *** 법무부관계자는 "수사중인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기소유예,재판계류중인 사람은 구속집행정지등으로, 형확정자들은 가석방 또는 특별사면형식으로 각각 풀려날것 "이라며 "석방폭은 죄질이 가볍고 반성을 빛을보이는 기결수등 1백여명 미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속중인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간첩등 장기복역수 1백5명,기타기결수 1백여명,수사중인 피의자및 재판계류중인 자 2백여명등 모두4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