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입법원, 반폭동법 43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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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은 17일 43년전부터 지금까지 집권 국민당의 반대세력탄압에 이용돼 오던 반폭동법을 만장일치로 폐지했다고 입법원 관계자들이말했다. 이 법은 지난 49년 국민당 정부 수립직후 제정된 것으로 폭동이나 군사및 정치기밀 절도, 공산주의자에 대한 자금 제공및 정부 전복죄로 기소된사람들은 최저 7년에서 사형까지의 처벌을 받아왔다. 입법원은 이날 32명의 국민당 진보파 의원들이 상정한 반폭동법폐지안에 대해 국민당 중앙상임위와 학백촌 행정원장 내각의 전폭적인지지를 얻은 뒤 일사천리로 짧은 토론을 진행시킨 끝에 만장일치로승인했다. 대만 입법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검찰이 독립을 주장하던 4명의운동가들을 보석으로 석방한지 2시간만에 취해진 것이며 지난 달 30일대중국 전시법인 "동원감란 시기임시조관"이 해제된데 따른 것이다. 사법원의 한 대변인은 이날 지난 9일 대만의 독립을 주장했다는 이유로체포된 랴오 웨이쳉, 첸 쳉젠, 린 인후, 왕 슈휘 등 4명을 보석으로석방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앞서 16일 집권 국민당은 이들의 체포에항의하는 학생및 교수들의 움직임을 진정시키기 위해 반폭동법을폐지한다는데 동의했다. 이 법이 폐기됨에 따라 대만에서는 사상과 발표의 자유가 확대될것으로 보이지만 사법원 관계자들은 이 네사람이 앞으로 형사범으로기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만 경찰국은 지난 주 이들이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불법단체회원들이며 이들은 북경에서 공산당에 가입한 뒤 지난 52년 탈출할때까지 대만에서 활동해온 단체 지도자 시차오휘와 연관을 가져왔다고발표했다. 대학원생인 랴오가 체포되자 학생들과 교수들은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벌였으며 고명휘 경찰국부국장은 14일 언론이 이들 운동가들을 두둔하는편파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