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 3차 국민대회 앞서 각종행사

대도시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차량에 대한 당국의 단속권한이 환경처와 시.도로 이원화되어있어 매연단속에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다. 21일 환경처및 시.도에 따르면 지난2월 발효된 대기환경보전법상에자동차매연단속권한이 영업용차량은 환경처, 자가용차량은 시.도로각각 분리돼 있어 매연단속에 차질을 빚고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각종 유해가스를 내뿜는 매연차량이 시내곳곳을 누비고다녀도 환경처 단속반원은 영업용 차량만을, 시.도단속반원은 자가용차량만을 단속해야하기때문에 이들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지 않는한매연단속은 큰성과를 거둘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