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증권사 신용규정 예외적용 논란...기존사, 강력반발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산업증권과 단자사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회사 등신설 증권사에 대해 신용공여 제한규정을 예외로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설사들은 매매거래계좌 개설후 3개월이지나야만 신용거래가 허용되는 현행 "증권사 신용공여규정"으로 인해개업후에도 3개월간은 신용업무취급이 불가능해 고객유치에 막대한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규정의 예외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존증권사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달 20일께 정식으로 개업할 예정인 산업증권을 비롯한 신설사들은기존 증권사에 비해 투자정보제공이나 전산망 등 고객에 대한서비스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 초창기영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사에 대해서는 신용계좌개설요건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신설사는 특히 현재 증시가 크게 위축돼 있는 점을 고려해서라도신규고객의 확보와 이에 따른 새로운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을 유도하기위해서는 신용공여 제한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증권사들은 현재의 증시여건상 신설사는 기존사의 고객을빼앗아가기 마련인데 신용공여상의 특헤마저 줄 경우 기존사에 비해자금사정에 여유가 많은 신설사들의 급속한 시장잠식이 우려된다며 이에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신설사들이 영업초기에 고객확보 등에서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신용공여제한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신설사들의 요구를 받고검토하고는 있으나 여러가지 여건상에외를 인정하기는 어려운실정"이라고 밝혔다. 신용거래계좌를 주식매매계좌 개설후 3개월이 지나야만 허용하도록 한것은 지난해 3월부터로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신용거래계좌를 동시에개설함으로써 신용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사례를 막고 초보 투자자들의무분별한 신용거래를 자제토록 하기 위한 것이 배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