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저작권 보호문제토의 가속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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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EC)는 인쇄된 저작물에서부터 예술창작물에 이르기까지각종 저작권과 부수권리들을 해적행위로부터 보호키위한 행동계획을 EC단일시장 통합예정일인 92년말까지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EC는 또 가트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UR)지적소유권 협상 재개에 대비키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C이외 국가들의지적소유권 보호실태및 이들나라에서 EC관련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문제점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저작권 보호문제 토의를 가속화할예정이다. EC가 계획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대상은 일반도서, 악보 등 인쇄된저작물에서부터 TV프로, 음반, 콤팩트디스크, 비디오 카세트에 이르기까지모든 예술창착물의 각종 저작권과 복사기나 데이타뱅크이용자료전자복사규제 등 동관련 부수권리들이 해당된다. EC 소식통들은 EC 12개국 도서출판업자들로 구성된 유럽출판업자연맹(FEE)이 최근 인쇄된 일반도서와 악보의 저작권을 각각 50년 및70년간 보호할 것과 전통적 복사기 복사와 스크린을 통한 데이타뱅크자료전자복사등에 대한 저작권 및 출판업자 권익보호강화를 요구하는 공한을EC 집행위에 제출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EC는 지난 88년 저작권보호를 위한 청서를 채택, EC 12개국들이예외없이 모두 베른 국제문학.예술작품 보호협약(저자 사후 50년간보호)과 지난 71년7월 파리협정 및 61년 10월의 로마국제예술인.음반제작자.방송기구보호협약(20년간 보호)을 오는 92년 12월31일까지비준, 준수토록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상이한 EC 12개 회원국들의 관련법규를 조정, 통합할 방침이다. FEE는 또 가트, 우루과이라운드, 무역관련지적소유권(TRIPS) 협상분야합의초안 내의 규제적 조항들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EC집행위에 대해범EC 차원의 저작권 보호기간 조정에 있어 스페인 60년, 독일 70년 등의것보다 장기간의 저작권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EC 회원국의기존법률을 감안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