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 기자회견, 김기설씨 필체 2가지 사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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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백수일부장판사)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대구시 동구 신평동구의원 박완희피고인(53),선거사무원 정임달피고인(5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1년을 선고했다. 또 선거사무원 박금자피고인(57.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지난 3월12일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피고인등을통해 6백만원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었고 지난 연말에는 쟁반 7백여 개를돌려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지난 3월24일 구속됐으나 옥중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