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23일) I > 기술낙후 입증한 산업연관 분석

미국소프트웨어(SW)업계가 우리나라 기업을 SW불법복제혐의로 고소,미국의 대한 SW보호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호버트 홀리먼 BSA(미사무용SW연합회)회장은 2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앨더스 애시톤테이트 오토데스트 로터스 마이크로소프트등5개사가 대림 오토바이판매와 태영교역등 2개사를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지검은 이에따라 지난 14일 이두회사를 수색, 불법제SW증거를확보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홀리먼회장은 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대기업을 포함한 3-4개기업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불법복제SW에 관한 정보가 입수되면 법적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홀리먼회장은 ''BAS는 법적조치에 앞서 복제SW 사용기업과 충분히협상을 벌일준비가 돼있다''고 말하고 이탈리아 라바자커피사 대만 TVM사등과는 SW를 불법복제해 사용하는 것을 적발했으나 라이선스계약을 맺기로합의, 고소를 취하한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외국기업이 국내 컴퓨터 이용기업을 SW복제혐의로 고발한것은 지난87년 7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이에앞서BSA회원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시톤테이트등 3개사가 지난 89년11월중소컴퓨터판매업체인 우리전자등 2개사를 무단복제 판매혐의로 고소하기도했다. 이번 고소를 계기로 외국 기업이 국내SW이용기업에 대한 저작권보호요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소사건은 88년 한국팔란티어소프트웨어가 형제컴퓨터와 임마뉴엘전자를 불법복제판매혐의로 고소한것이 처음이다. 이어 88년 11월 전능컴퓨터가 병의원관리시스템등을 불법복제판매한 유재종씨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및 절도''혐의로 고소한 사건등 모두 10건가량 된다. 이가운데 외국기업과 관련된 것은 89년 일본 SNK사제품을 무단복제판매한 혐의로 고소된 고봉실업 일본 닌텐도등이 현대전자 영실업등을상대로 지난해말 인천지법에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등이다. 이들 고소사건은 대부분 30만원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으며 일부는아직 계류중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SW불법복제 판매등의 행위에 대해 3년이하의징역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저작권침해에대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저작권자만이 고발해야 처벌할수 있는 친고죄로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