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10번째 살인사건 범인 연쇄범과 무관

서울민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김창수부장판사)는 23일 시위현장을지나다 경찰이 쏜 근거리 최루탄으로 호흡곤란증세를 일으켜 숨진 김중길씨(당시 59)의 유가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숨진 김씨가 경관이 쏜 직격 최루탄파편을 맞는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않았지만 경관의 근거리 최루탄 발사와 김씨의 사망간의 인과관계가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 유가족들에게 4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의 유가족들은 87년6월26일 서울충무로 1가 신세계백화점 앞길을지나던 김씨의 1m앞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이 폭발, 김씨가 호흡곤란증세를 일으켜 같은해 7월 숨지자 "김씨의 사망은 안전하게 최루탄을발사해야할 경찰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