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덤핑수출 업체 제재키로...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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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원료 및 소비재차관 자금에 의해 소련에 수출하는 국내업체 중덤핑 등으로 교역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는 해당 수출품에 대한 대금지불의중지나 무역업 정지처분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29일 상공부가 고시한 "대소련 원료 및 소비재차관 자금에 의한수출요령"에 따르면 이 요령이 정한 수출 절차 등을 지키지 않거나 낮은가격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련측과 수출계약을 임의로 체결,지정업체의 수출을 방해하는 결과를 빚은 업체에 대해서는 이 요령과대외무역법 관계규정 등을 적용해 행정처분키로 했다. 행정처분 내용은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수출입은행의해당 수출품에 대한 대금 지불 중지 대외무역법의 관계규정에 의한1년 이내의 무역업 정지처분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북방경제교류조정에 관한 지침 등 정부의 관련 지침에 의한 각종금융지원 제한 등으로 정해졌다. 이 요령은 이와함께 업체들이 소련에 수출할 때의 신고 및 신고수리절차, 수출입은행에 대한 소비재차관 자금지원 대상의 확인, 질서유지조항 등도 규정했다. 상공부는 이 요령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주 소련측과 가진 실무회의를통해 위반 사실이 드러난 일부업체에 대해 일단 시정을 권고한후 시정이이뤄지지 않으면 이 요령을 적용, 처벌할 방침이다. 올해분 대소소비재차관 8억달러에 의해 소련에 수출할 품목으로 정해진34개중 전화선과 소형 전동기 등 2개 품목은 국내 일부 업체와 소련수입자와의 임의계약 체결로 말썽을 빚어 아직 수출자가 확정되지 못하고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