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면 톱 > 미국, 영업비밀보호요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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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강판 스테인리스파이프 합금선재등 철강재 3개품목의 대미수출이전면 중단됐다. 2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상무부는 우리나라가 대미철강수출자율규제(VRA)협정중 "품목간 이동방지 (Anti-Shift)" 조항을 어겨 이들3개품목의 미국반입을 모두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지난 14,15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철강 실무자회의에서미국측은 제 1기 VRA기간 (89년 10월-90년 12월)중 이들 3개품목의대미수출이 87,88년도 연평균보다 최고 10배이상 늘어 앤티시프트조항을 심각할 정도로 위반, 한국산철강재가 더이상 미국에 들어올수 없음을 밝혔다. 이에따라 이미 수출신용장을 받아 놓은 물량도 수출할수 없게 됐다. 아연도강판에 컬러를 입혀 만드는 고부가가치제품인 컬러강판의 경우 수출신용장을 받은 것만도 5천톤 4백만달러어치이다. 5천톤 물량은 동부제강및 연합철강이 각각 2천톤 포항강재가 1천톤이다.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도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을 금지당한 것이3천톤,9백만달러어치이다. 삼미특수강에서 독점수출하고 있는 합금선재도 앤티시프트조항에 걸려 수출길이 막혔다. 철강업계는 이에따라 이들 3개품목의 미국시장을 완전히 상실할뿐 아니라소비자들의 한국철강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날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측은 컬러강판의 경우 한국이 87년도 6천 8백톤, 88년도 3천 6백톤을수출했으나 VRA1기중엔 87,88년도 연평균 보다 10배이상 수출했으며스테인리스 강판의 경우도 수출량이 연평균 5백톤안팎이었으나 VRA1기엔 4천 9백톤이 수출돼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