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콜시장 담합거래 금지

재무부는 콜시장의 가격기능을 높이기 위해 모든 콜거래참가금융기관들에 대해 담합거래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못하도록지시했다. 재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콜시장에 참가하고 있는4백여개 금융기관에 보내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등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달부터 콜시장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있으나 콜시장이여전히 금융기관의 자금거래시장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있다면서 모든 콜거래참가기관은 콜시장제도의 기본취지를 깊이이해하고 콜시장에 적극 참여하여 금융기관간 자금거래가 가격기능에따라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서로 금리를 담합하는등의 불공정거래를 지양하고 콜중개기관을 거치지 않는 직접거래는 금지토록 했다. 재무부는 각 금융기관들이 법령 또는 내규상 콜거래를 제약하는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는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