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토지 재산세 합산과세 검토...1가구2주택 대상

정부는 부동산관련 세제개편방침에 따라 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에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도 토지와 같이 합산 누진과세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 또 95년까지 매년 종합토지세 과표를 30~40%씩 인상, 현재 공시지가의 19%수준인 과표현실화율을 94~95년께는 50~60%선으로 높이되세율은 대폭 낮출 방침이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통령의 민생안정대책에서 제시된부동산과세강화방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하는 방향으로 관련세제를 개편하는방안을 이같이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올 연말까지는 주택보유현황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각 주택의면적이나 과표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 중과할 방침인 것으로알려졌다. 정부는 전국의 주택을 합산과세할 경우 지나치게 조세부담이 늘것을 감안, 우선 수도권과 6대 도시의 보유주택부터 합산과세하는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세율에 높은데도 불구하고 과표현실화율이 낮아 실제 실효세율이 0.04~0.05%수준에 그침에 따라 올해 19%수준인 과표현실화율(공시지가대비)을 94~95년에는 50%이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과표를 매년 30~40%씩 올릴 경우 과표현실화율이 92년엔24~27%, 93년 32~37%, 94년 42~52%, 95년 54~68%수준으로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땅값상승률과 누진세율 적용으로 실제 세금부담액은매년 50%이상 늘어나 심각한 조세저항이 일 우려가 있어 과표를현실화하는 한편으로 세율은 절반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세율조정은 고급오락장 골프장등 사치성 재산(5%)은 그대로두고 자경농지 공장용지등 생산용 토지와 1가구1주택부속토지등실수요토지의 세율을 중심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는 건축물부속토지는 0.3~2.0%, 주택용 토지및 나대지는0.2~5.0%로 합산과세하고 자경농지등 생산용 토지는 0.1%, 사치성토지는 5%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세와 양도소득세도 부동산관련 조세감면을 대폭줄이도록 관련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재산세제개편안을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거쳐 연내에 확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