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종업원이 임신약 멋대로 조제...30대주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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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최근 차량매연의 고발기준을 농도 56%이상에서41%이상으로 강화한데 이어 다음달 17일부터 2주일간 서울등 전국6대도시를 중심으로 버스, 트럭등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특별단속을실시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 21개비디오카메라 단속반을 포함한 81개 단속반(2백80여명)을 동원해매연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는 곧 바로 고발조치하고 자동차의 출력을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연료분사장치의 봉인을 뜯고 연료를과다투입하거나 촉매장치를 떼어낸 경우에는 소유자와 운전자뿐아니라행위자도 가려내 고발조치키로 했다. 환경처가 매연차량 고발기준을 강화한 것은 금년 1-3월의 단속결과고발대상 차량의 비율은 지난해 25%에서 14%로 줄어든 반면 개선명령대상차량은 75%에서 86%로 늘어나 차량운전자들이 고발당하는 것만 피하고개선명령을 받아 정비를 실시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것으로분석됐기 때문. 환경처는 특별매연단속에 앞서 6월11일부터 3일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 각 지방환경청별로 매월15일 자동차제작사와 합동으로 무료점검을 해주기로 했다. 한편 환경처는 매연기준초과 차량의 검사를 강화하기위해 6월15일까지각 지방 환경청별로 운행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을 받아 서울은 각 구별3개소, 직할시는 구별 2개소, 기타시는 2개소, 군은 1개소씩 대행자를지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