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저작권법 6월부터 실시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30일 신민당에 공한을 보내 31일하오 개최될예정인 신민당 여의도집회에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치않도록할것과 선거일 공고후 대중집회 개최를 중지해줄것을 요청했다. 신민당은 그러나 선거공고일인 오는 6월1일 구부산상고에서를 강행키로 결정함으로써선거법위반여부와 관련 논난을 빚을것으로 보인다. 윤위원장은 공한에서 "그동안 각정당이 주최한 시국강연회에서특정선거에 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또는 반대에 관한내용의 연설을 한것은 선거법 위반임을 지적, 이를 자제해줄 것을촉구했음에도 불구, 위법연설을 계속했다"며 "여의도집회에서는 선거법에위반되는 내용의 연설은 물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또는 반대하는유인물 배포나 사설물 설치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말아달라"고요구했다. 윤위원장은 또한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에참여한 정당이 대중집회를 개최하는것은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선거법에 위반된다" 고 지적하고 "선거공고일 이후에는 대중집회개최를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