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표/세율 하반기 동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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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합토지과세강화 방침과 관련, 과표를 한꺼번에 공시지가의60-1백% 수준으로 대폭 현실화하는 대신 세율도 토지보유규모에 따라일거에 차등 인하할 방침이다. 1일 경제기획원 고위관계자는 "과거 사례에서도 알수 있듯이 재산과표를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 그때마다 조세저항에 부딪칠뿐 아니라 해마다 땅값이 올라 과표현실화를 추진하기 어렵다"고전체하고 "올 하반기중에 과표와 세율을 한꺼번에 조정해 내년부터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표현실화 수준은 곧바로 공시지가를 재산세과표로 적용하는 방안과우선 60%정도 까지만 올려논뒤 나머지는 2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논의중이다. 이 관계자는 이같이 과표를 대폭 인상할 경우 세부담이 현재의4-5배로 늘어날수 밖에 없어 전반적인 세율인하가 불가피하다고지적하고 토지를 많이 보유한 상위 7%정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세율을 소폭인하하고 나머지계층은 세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도록세율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과표현실화및 세율조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방향을 이달중순까지 확정, 이달 하순발표예정인 하반기경제운용계획에 포함시키고 하반기중에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89년 싯가의 32.9% 수준이던 토지분재산세 과표를 90년 36.9% 91년 41.4% 92년 46.4% 93년 52.7% 94년 60%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공시지가제도를 도입한 뒤 실제 과푯현실화율을 산출한 결과 그동안땅값이 크게 올라 90년에는 공시지가의 15%, 91년에는 15.6%에불과해 사실상 당초계획(94년까지 공시지가의 60%로 현실화)을백지화하고 90년과 91년분 과표를 23%씩 인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