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 전평축준비위원장 징역 10년 구형

노동부는 3일 오는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험이 임업및 어업 농업등으로확대 실시됨에따라 이들업종에 적용할 보험료율을 1천분의 3-17로 확정고시했다. 이날 노동부가 산업보험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고시한 신규 적용업종의 보험료율은 임업및 서비스업 부동산업등은 1천분의 3,해면어업및 정치망어업 해면어류양식업 기계화농업등은 1천분의 17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보험료율을 오는 7월부터 10인이상 이들업종에 신규적용, 2주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후 60일이내에 보험료를 자진납부하도록 했으며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은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처럼 보험적용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안에 1만4천개소사업장 근로자 49만명, 92년에 1만 8천개소 사업장 12만명의 근로자가추가로 업무상 재해혜택을 받을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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