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안전, 위생상태 엉망...타박상, 화상, 피부병, 눈병 빈번

노동부는 3일 농.임.어업등 오는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이적용되는 업종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을 결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일반농업에는 0.3%, 기계화농업엔 1.7%, 임업에는 0.3%의산재 보험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또 해변어업.정치망어업.해변어류양식업의 산재보험요율은 1.7% 이고기타어업. 오락문화예술서비스업.개인가사 서비스업.수렵업.부동산업은0.3% 이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이 새로 적용되는 이들 업종에 대한 보험요율을올해엔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과거 재해율에 따라 보험요율을산정,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