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 보수한도액 6천8백73만원

국내증권사들이 91사업년도(91년4월 92년3월)에 임원들에게 지급할보수한도액이 임원 1인당 6천8백7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진투자, 대한, 건설증권 등 3개사를 제외한22개 상장증권사들이 이번 주총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임원보수한도액은 모두 1백67억7천 만원에 달해 현재 2백44명에 이르는증권사 임원 1인당 최고 6천8백73만원까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91사업년도의 임원 1인당 보수한도액은 지난 90사업년도의6천5백34만원에 비해 3백39만원(5.2%)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실제로 주총에서 승인받은 임원보수한도액을 전부지급하지 않고 보통 70%만을 지급하고 있어 임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평균5천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별로는 대신증권이 임원수가 15명인데 비해 임원보수 한도액은15억원으로 1인당 1억원에 달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제일증권이9천9백만원 한신증권 8천8백23만원 대유증권 8천7백50만원 순이다. 증시관계자들은 일부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91사업년도의임원보수 한도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으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임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인당 한도액은 전사업년도 수준에 비해 소폭상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