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등 5개 주종 출고가격 인하...국세청

주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탁.약주, 위스키 등 5개주종의출고가격이 4.5%에서 30.9%까지 인하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세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주세율이 탁주의경우 제조원가의 10%에서 5% 약주는 60%에서 30% 청주는 1백20%에서70% 고량주는 1백10%에서 80% 위스키는 2백%에서 1백50%로 각각 인하조정된다. 이에따라 출고가격도 탁주는 4.5% 약주 19.4% 청주 30.9%고량주 16% 위스키 18.1%씩 떨어지게 됐다. 국세청은 이들 주류의 도소매가격도 출고가 인하율만큼 낮추도록 관련도매업협회등에 대해 행정지도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과실주는 주세율이 25%에서 30%로 오름에 따라 출고가도 4.3%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주류가격안정을 위해 원료인 주정 가격을 2백드럼당 27만2천3백80원인 현재수준으로 동결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주정가격안정 및 고미의 과잉재고해소방안과관련쌀(85-86년산) 43만석을 주정원료로 다시 사용토록 허용했는데고미가격은 정상적인 쌀값의 42 % 수준인 80가마당 2만원선이다. 쌀을 사용할수 있게 됨에 따라 주정의 수입원료 사용비율이 현재의51%에서 45%로 떨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