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완화 올해 추진과제 확정...20개분야 49건대상

앞으로 양축시설 등을 짓기위한 농지전용이 보다 쉬워지고 농지매매증명 발급및 대리경작 요건도 완화되며 정미소등 양곡가공업과 양곡매매업소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 용도.지역구분없이 획일적으로 규제되어온 건폐율 및 건축물높이제한도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되고 주류제조면허가개방되며 민속주의 판매지역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휘발유 등 석유류제품의 가격이 단계적으로 자유화되고상표표시제가 실시되며 주유소 거리제한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5일 하오 과천정부청사에서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20개산업분야, 49건의 올해 행정규제완화대상 추진과제를 확정, 각 부처별로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정미소 등 양곡가공업의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양곡판매업소도 규격포장된 양곡을 취급하는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양축시설 등을 짓는 경우 지금까지 1천5백제곱미터(약 5백평)이상은무조건 농지전용을 신고토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면적기준을 2천-3천제곱미터이상으로 높여 신고를 않고도 자유롭게 농지를 전용할수 있는 범위를 대폭넓히고 농지위원 3인이상의 확인을 받아야만 하는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절차를 개선하며 통작거리가 8km이내인 경우에만 소유농지의 위탁경영이가능하던 대리경작 요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량이 모자라던 시대에 도입된 음식판매업자의`혼식''의무도 폐지하는 한편 어상자(생선상자)제조.판매도 신고제로전환키로 했다. 건폐율도 지금까지는 용도별, 시도별로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규제하던것을 앞으로는 지역특성과 재산권행사 등을 감안, 차등적으로 완화하고도로폭의 1.5배 이하로 무조건 규제해온 건축물 높이제한도 탄력적으로조정하며 토지이용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과 각 개별법의 중복규제를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검사제도를 개선, 검사대상 품목을 축소하고검사감면기준및 세관검사절차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간이정액환급제도''의 개별환급기간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추진하려다 걸프사태로 미뤄진 석유사업 관련규제도대폭 완화, 현재 서울 7백m 시 1km 군 2km 등으로 돼있는석유판매업(주유소) 거리제한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정제시설의신.증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며 정유사가 주유소를 개설할수있도록 했다. 또 휘발유, 등유 등의 석유류가격의 자유화를 검토하고 가격이자유화된 유종은 수출입제한을 폐지, 제품수입을 허용하며 석유류에도"상표표시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주류면허도 개방, 신규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기타 재제주에대한 제조장별 생산종목 제한을 완화하며 자도중심의 민속주판매지역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고객에 불리한 금융기관 이용약관의 개선, 1급정비공장의 연면적기준(6백평) 완화, 기술사 시험응시 자격요건완화,항만운송사업(검수.검량.감정업)및 항만용역업 면허확대, 중기대여및정비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부정기항공사업의 등록제전환 및운임.요금의 신고제전환,가스판매업소의 허가제 개선등의 과제에대해서도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건설업과 전기통신.소방설비등건설관련공사업의 면허개방을 확대하고 목공. 미장.도장등 노무중심전문공사업 면허의 등록제 전환 및 수입농산물의 강제상장 완화,양돈사육두수 제한철폐등을 추진과제로 선정하려 했으나 건설부,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추후 재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