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 임금협상 타결 정상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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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중형 비주거용 건물 2백72동에대한 준공후 유지관리 상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38%인 1백4동이무단 용도변경등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시내 5층이상 10층이하의 연건평 1천5백평 이상 건물을 점검대상으로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백32건(중복 건수 포함)을 내용별로 보면주차장 시설을 창고등 다른 용도로 바꿔 사용한 경우가 55건으로 가장 많고그밖의 시설 용도위반이 53 건 무단 증축등 기타가 24건 등이다. 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명단을 해당 구청에 통보, 사안별로 고발,과태료 부과및 시정명령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