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확립 목적 대학내 "청원경찰제" 도입추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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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6일 정원식총리서리에 대한 집단폭행사건을 계기로 학원의폭력세력 거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학내에서의 반국가적인 유인물 배포와대자보. 플래카드의 게시, 화염병.쇠파이프의 제작행위등을 일체 불허하고학내 질서확립과 시설경비를 위해 대학이 청원경찰제도의 도입을 희망할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실추된 대학의 권위및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각 대학의 학사관리를엄격히 하도록하고 교수의 학내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강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상오 7시 30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민자당과의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학원안정대책"을확정하고 이날 하오 2시에 열리는 국회 문교.체육위원회(위원장 김원기)전체회의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최근 학원이 폭력을 선동,조장하는 불순 세력들의온상이 되고 있는점을 중시,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내 불법기숙활동을 금지하고 외부대학 학생및 단체가 학내시설과 장소를 시위와집회를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대학이 독자적으로 불법 사용자를관계당국에 형사고발토록 했다. 대책은 특히 학생회비의 운동권 자금화를 막기위해 현재 총학생회가사실상 임의로 사용할 수있는 학생회비의 `사전사용 승인제''를 채택하고학생회 수입증대를 위해 학내에 설치한 매점, 자판기 등에 대한 운영권도앞으로는 각 대학이 갖도록 함으로써 학생회의 영리행위를 근절토록했다. 교육부는 또 이 대책에서 각 대학은 학칙 개정을 통해 학사제적제를부활, 성적 불량자와 학칙위반자에 대한 학사관리를 엄격히 하고학내에서의 폭력행위및 수업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수들이 학생들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전체교수명의를 빙자한 성명서 발표를 가급적 자제토록 유도하고 교수의학내 정치활동을 제한하기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을보완,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 학내 폭력사태의 재발을 예방하고면학분위기 조성등 새로운 학원 풍토를 쇄신하기위해 이같은 대책을마련했다"면서 "주요내용은 정총리서리에 대한 폭력사건후 대책을협의하기 위해 지난 5일 하오 개최된 전국 63개대 총.학장 연석회의에서협의, 결의된 사항을 반영한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