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규제 내달부터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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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내달부터 대외거래액이 연간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연간대외거래액의 10%범위내에서 실수요증빙없이 외화예금을 할 수 있도록허용하고 그 범위내에서 외화를 마음대로 사고 팔수 있도록하는 등 외환거래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화예금범위의 최고한도를 1억달러로 정해 대외거래액이10억달러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실수요증빙이 면제되는 외화예금범위는1억달러로 국한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기업들은 환률의 등락에 따른 환리스크(위험부담)를회피할수 있는 폭이 커지는 동시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외환거래를 하면서단기 환차익을 볼수 있는 이른바 환투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크게증가하게 된다. 재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마련,외국환은행들의 관련내규 등을 고치도록 한후 내달부터 시행할방침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실수요증빙이 면제되는 외화예금은 현재 연간대외거래액이 1억달러이상인 기업만이 연간 1천만달러 범위내에서 할 수있도록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대외거래가 1천만달러이상인 기업은 거래액의10%범위내에서 실수요증빙이 면제되는 외화예금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이 외환거래 자유화폭이 일시에 확대됨으로서 외환시장에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외거래가 10억달러이상인 기업은외화예금 최고한도를 1억달러로 묶기로 함으로써 실수요증빙이 면제되는외화예금 규모는 현재에 비해 최고 10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기업의 대외거래액은 전년도의 수출액및 수입액과 무역외거래액(서비스거래액)을 합친 금액이다. 이번 조치로 대외거래가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들은 대외거래액의 10%범위내에서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 예금을 하되 필요에 따라 정해진범위내에서 이를 매각하고 다시 외화를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환리스크회피와 환투기 기회가 모두 종전보다 크게 확대된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외국은행 지점 포함)들의 외화예금 잔액은지난달말 현재 6억4천2백만달러인데 이번 조치로 하반기에는 이 금액이상당수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그동안 외환거래에 있어서의 실수요증빙제도가 우리나라에서영업하는 외은지점들의 영업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환률이 수급에 의해자연스럽게 형성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며 이의 완화를 강력히요구해왔으며 재무부는 지난달 22일 동경에서 열린 한.미간 금융회의에서이 제도를 하반기중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