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금융기관 노조원들 사복착용으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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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구청간부가 사망한 친구부인의 땅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시가보다훨씬 싸게 자신이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부산시경에 따르면 영도구청 지역경제과장 정진익씨(50)는 지난80년 7월12일 부인 최송지씨(48) 명의로 친구 조수종씨(81년사망. 당시42세)와 공동으로 부산시 북구 구포동 1097의3 대지 3백11 를 매입한 후지난 90년 2월 8일 친구 조씨의 부인 김이수씨(41 해운대구 반여1동1005)에게 자신이 아는 건축업자에게 시세의 최고가격으로 팔기로 하고65평 가량의 김씨 소유땅을 평당 1백45만원에 매매계약 했다는 것. 그러나 정씨는 토지소유권 이전과정에서 김씨에게 매수자를 계약서상매수자인 이종열씨(53 동래구 명장동 612)가 아닌 자신의 부인 최씨로 해달라고 요구해 이상하게 여긴 김씨가 확인한 결과 매수자 이씨는 정씨의친매형이며 실제거래가격도 평당 2백50만원 정도라는 사실을 알게됐다는것이다. 이에따라 김씨가 6천여만원의 시세차액을 이유로 정씨에게 해약을요구하자 정씨 등은 지난 90년 3월 28일 이씨 앞으로 가처분신청까지한뒤 "법대로 하라" 며 김씨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것. 정씨는 또 김씨가 이 땅을 팔도록 하기 위해 "땅을 팔고 나면 자신의직위를 이용,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주겠다"고 유혹했으며 실제로 아파트한채를 분양받게 해줬으나 건설회사의 부도로 해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