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미국의 대북한 핵무기사용금지 다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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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6일 후보등록 마감과 더불어 시.도의회선거전이 더욱과열될 것으로 보고 그동안 후보등록등의 선거관리에 투입된 직원등가용인원을 총동원, 대대적인 불법, 탈법선거운동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선관위 각지역에 특별지침시달 *** 선관위는 특히 오는 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합동연설회장에서의불법탈법 선거운동의 단속에 주력키로 하고 7일 이에대한 특별지침을 마련,각 시.군.구선관위에 시달했다. 선관위는 이 지침에서 지난 기초의회선거때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는정당의 참여가 허용됨으로써 합동연설회장에서의 각 정당원간의 폭력,집단난투행위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합동연설회장의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각 퇴장명령을 내리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강제 퇴장시키거나 고발조치토록 하라고지시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합동연설회장은 각 후보자가 조용한 가운데정견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건전한 유세장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운동원을 대규모로 동원, 시위를 하는등 세과시를할 우려가 높다고 본다"면서 "합동연설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같은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를위해 합동연설회장의 입구에 단속요원을 배치해 무기흉기등이 반입되지 못하도록 감시활동을 철저히하고 특히 법적으로허용되고 있는 소형인쇄물외에 피켓 당보및 기타 불법홍보물에 대해서는현장에서 즉시 수거토록 하되 후보자나 운동원이 이에 불응할 경우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등 강력히 대처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선관위는 또 후보의 연설도중 야유를 보내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에대해서도 엄중히 단속토록 하는 한편 타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의유포 또는 흑색선전을 하는 경우 연설내용을 녹취한뒤 관계당국에고발조치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각 정당의 후보들이 세과시를 위해 합동연설회를전후해 가두행진등을 펼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합동연설회장밖에서의가두행진을 물론 연설회장에서의 세과시를 위한 시위등에 대해서도 강력히대처키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등록 마감과 더불어 후보자및 각 정당들이 본격적인선거전에 돌입하면서 금품수수와 향응제공등 불법.탈법선거운동이 더욱극렬해질 것으로 보고 선관위자체 단속요원과 위촉요원 4천여명과 각투표구별 선관위등 모두 10만여명의 감시, 단속요원을 동원, 이같은불법,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